사회복지사


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합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정체성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적용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일반사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 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 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 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 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 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 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 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편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 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 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 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이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임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제도의 발전

(자료출처 :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 발제문)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대 이전)

  •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증시대(1970~1983)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짐
  •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 


사회복지사 자격증시대(1984~)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제로 변경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辯護士) 직종의 ‘士(선비 사)’ 로 반영하여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자격제도 법령개정 주요사항


 법령개정 주요사항

구분

응시자격


1998년
  • 국가시험 실시 (2003년부터)
  •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자격등급 상향조정 (3급⇒2급)
  • 실무경험기간 축소 (5년⇒3년) 
2002년
  •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 대학원의 경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국가시험과목 변경 
2005년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2008년
  • 과목 당 3학점 이상, 교과목 학점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1998년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31까지)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을 축소 (5년 ⇒ 3년) 2002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 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2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 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3과목, 8개 영역)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 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007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2008년

현재 교과목 학점 기준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2010년 입학생부터 다음의 기준을 신설함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교과목 학점 기준 규정: 과목당 3학점 이상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신설
  1.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2.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3.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등급별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학력인정학교의 졸업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에서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이수자

  • 대학졸업자로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친 자 


기타 

  • 대학에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 후, 추가로 미이수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마친 자 
  •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 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이수자

  • 전문대학 대학졸업자로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친 자
  •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 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타

  • 전문대학에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 후,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미이수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 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양성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외국대학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이수과목 수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참고


구분


내용
‘98. 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2004. 7. 31. 이전 입학생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2004. 7. 31. 이후 입학생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이수’의 범위 :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이수과목 내용


2010년 이전 입학생


구분


내용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0년 이후 입학생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내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현장실습 총 10과목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자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2010년 이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준을 준수해야 함. 


대학에서 과목 이수자 

2010년부터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실습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다운로드)’ 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 학점 및 시간 :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 + 실습세미나 3시간) 
  •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생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1)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동일과목 심의안내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함


  • 심의대상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게 개설한 과목 
  • 심의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 심의절차
  1. 대학에서 협회로 동일과목 심의요청
  2. 자격제도 위원회에서 동일과목 심의
  3. 해당 대학에서 결과승부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 1부 다운로드 (서식모음 참고)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입학년도) 1부
    •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이수 시)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 심사비용 (1과목당 10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 입금계좌: 우체국 013722-01-004422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인정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함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 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기타 사회복지시설이외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 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